사원용 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 제외 받기 위한 전용면적 기준과 의무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원용 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 제외 받기 위한 전용면적 기준과 의무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2.
사원용 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제외를 받으려면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외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85㎡ 이하)인 공동주택이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 기준)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이 85㎡ 이하로 완화됩니다.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이며, 다가구주택도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기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사원 임대용)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제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직접 사용을 시작했더라도 직접 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제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요건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정(이전·폐업·임대 불가 사유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중과제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취득·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취득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법인 취득자가 과점주주인 임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원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공시가격·국민주택규모·저가 제공 여부 등)과는 별개이므로, 취득세 중과제외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 지역 구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여부), 건축물대장 기재, 사용 현황, 제공 대상 종업원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취득·사용 계획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