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DC형 사용자 부담금의 기본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며, 납입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기일 지연 시에는 구간별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 등 사유 발생 시에는 14일 이내 납입이 기준이 됩니다.
의심거래보고(STR)로 보고되면 본인에게 어떤 통보가 오나요?
8월 19일 작성일자인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10월 2일에 발행할 경우 매입처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철거예정인 토지 건물 일괄양도시 부가세법 안분에 따라 건물가액을 0원 또는 소액으로 기재할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안분 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9월 28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했을 때, 9월 급여에서 28일, 29일, 30일분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PG 수수료와 일반 카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