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기일 연기 신청은 집회 전에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서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이를 뒷받침할 증빙, 그리고 참석 가능한 대체 날짜를 적어 제출합니다. 변경 허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기일에 참석해야 하며, 허가가 나지 않으면 원래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이 필요한지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락 채권 추가, 월 변제액 감소나 채무액 증가로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경우, 새 이의기간 부여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았고 그 송달을 공고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처럼 법원이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반면 채권액 감소, 소액 증가, 개시결정 후 채권양도·대위변제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생업·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 사무실과 협의해 연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은 정해진 회차에 맞게 계속 납부되어야 하고, 변제금이 미납되면 연기 여부와 별개로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커집니다.
첫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 기일을 지정해 출석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거듭된 불출석이 아니어도 인가 전 절차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졌는지, 새 기일이 언제인지, 변제금 납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