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목이 여비나 보조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함께 봅니다.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할 정도여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처럼 한도가 정해진 항목도 있습니다
실비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
따라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하려면 규칙이나 지급기준으로 항목을 정하고, 실제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가능하면 증빙으로 확인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급 목적과 증빙,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수당의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