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건강보험 미납분을 확인해야 하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건강보험 미납분을 확인하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로 인정받기 위한 공사예정금액 기준은 얼마 미만인가요?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분리과세만 신고하여 세액이 0이었던 납세자가 120일 후 사업·기타·근로소득을 추가 신고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정청구를 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나요?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 7일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