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일 이하로 근무하더라도 계속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무일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 지위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고용형태, 급여 계산방법, 계속 고용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근무 상황과 급여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전환 시점과 신고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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