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자체로 새로운 가산세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분리과세만 신고해 세액이 0이었던 상태에서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을 추가로 신고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정청구라면 당초 신고에서 과소신고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이미 발생한 가산세가 경정 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초 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이 실제로 더 있었는데 적게 신고한 구조라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환급이 늘어나는 방향의 경정이라면 새로운 가산세가 추가로 붙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신고 내용과 경정 사유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