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건설공사로 보려면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합니다.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전문공사 중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라도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받아 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