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중단으로 폐기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거래처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위약금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제품 중단에 따른 폐기 원부자재에 대해 거래처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순수한 손해배상·위약금 성격이고 실제 재화 공급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상금에 재화의 양도나 공급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보상금이 어떤 계약 조항에서 발생한 것인지, 실제 재화의 이동이 있었는지, 보상금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