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주휴일이 같은 날에 겹친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유급휴일로 처리하므로, 그날을 쉬었다면 추가로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거나 임금을 중복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억울하다고 느껴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고 싶다면,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노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별도 규정을 두는 방법
기존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실제로 그날 근로를 시켰다면 추가 휴일 부여와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자별 근무일정이 다르면 처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추가 휴일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 휴일을 부여하고 싶다면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노사 합의나 기존 관행을 근거로 운영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별도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