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을 확인한 뒤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통보됩니다. 통보는 원칙적으로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지체 없이 알리는 구조이며, 이후 환급 또는 충당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도 다시 통지합니다.
환급 결정 단계
충당 후 환급 여부 확인
권리자에 대한 통지
환급청구 방식
지급 절차
직권지급과 계좌신고
소액 환급금의 충당 특례
환급가산금
실무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급통지서를 보내거나 위택스·ARS·전화·팩스·방문 등으로 조회·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안내하므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환급금 존재 여부를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오래 묵은 환급금이 있다면 조회·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