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3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제29조의3 제1항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액공제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2022년 12월 31일 이후 고용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제29조의3 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 인력이 2023년 이후 복직했다면 제29조의3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 증가 인원 기준으로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시기와 요건은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용일과 복직일, 기업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 수 변동 등을 기준으로 최신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