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구입한 육류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 육류를 단순히 매입해 그대로 재판매하는 것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육류를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사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을 준용해 공제 대상 원재료를 구분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육류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단순 도매인지, 도축·가공 제조업을 겸영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 구조와 원재료 사용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