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간이 2025.07~2026.06이고 6월말 결산 법인이라면, 그 1년 기간이 곧 하나의 사업연도가 됩니다. 법인세법에서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연도를 법인세 신고·납부에서 그대로 적용하려면, 법령이나 정관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사업연도를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은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나 상각범위액, 산출세액 계산 등에서 월수로 환산하는 조정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결산과 신고 시 그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정기 신고·납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6월말 결산 법인이라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