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택배업을 남편과 부인이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으로 나누어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세법상 여러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나누어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 다르게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공동사업 합산과세, 명의대여 관련 불이익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