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 시 압류·공매 유예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또는 체납자의 신청에 따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유예 중에도 분납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43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40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