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님의 상(사망) 시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약정휴가(경조사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여 여부, 일수, 유급·무급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정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규정에 경조사 휴가가 유급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임의로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규정이 없는데도 무조건 연차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그 근무분은 정상 근무로 처리되고, 휴가 사용과는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부모님 상 시 휴가는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규정이 없다면 노사 협의나 규정 마련을 통해 부여 여부와 조건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적용 일수와 유급 여부는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