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추석 상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소득구분 코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지급 대상과 소득의 성격입니다.
실무에서 소득구분 코드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만으로는 “기타소득 코드 몇 번”이라고 답할 수 없고, 지급 상대방이 근로자인지, 근로 제공 대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대가라면 기타소득 코드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소장님 외 사람들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추석 상여는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소득구분 코드를 묻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