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서가 동일하게 나온 이유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실제 실적을 신고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2기 예정(7월~9월) 납부서는 7~9월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1기 전체, 1월~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발부됩니다. 따라서 이번 7~9월 매출이 줄었더라도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실제 실적에 맞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되고, 실제 7~9월 실적에 따른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기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즉 10월 25일까지입니다.
또한 징수해야 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예정신고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예정 납부서가 동일하게 나온 것은 예정고지가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발부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7~9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한 뒤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때 전체 실적을 정산하게 됩니다.
적용 기준은 2026년 2기 예정신고기간(7월 1일~9월 30일), 예정신고·납부기한 10월 25일, 예정고지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예정신고 선택 요건은 예정신고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달 또는 조기환급 필요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