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공익신고(탈세제보) 자체에 신고 가능한 기한을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보가 실제 과세나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려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실무상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제보 행위 자체를 막는 신고 마감일은 없지만, 제척기간이 지나면 탈루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없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보할 때는 거래 귀속연도, 신고 여부, 부정행위 해당 여부, 역외거래 여부 등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지므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탈세제보는 문서·팩스·전화자동응답시스템·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고, 본인 성명·주소 기재, 서명·인증,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관련 불복절차 등이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는 등의 요건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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