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친의 1주택을 단독상속받아 먼저 팔고, 이후 부친으로부터 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나중에 파는 경우 두 거래를 모두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먼저 파는 모친의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이 아니라 ‘상속주택(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볼 여지가 크고,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친의 1주택은 ‘일반주택’이 아니라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나중에 팔더라도 ‘소수지분 특례’ 적용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순서와 상속주택 판정을 먼저 확인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