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모친으로부터 단독상속받은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모친의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를 적용받아 각각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