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별 합산
작성연월일과 발급기한
실제거래사실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과 별개
미래일자 발급 불가
정리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를 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고,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며, 합산 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