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계약 해제 후 실거래가를 다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세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미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실거래신고필증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계약서 특약사항에 공사대금 60,000,000원이 명시된 점이 경정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기 완료 후 건물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대한 추가 증빙 제출로 환급이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특약사항과 추가 증빙은 과다신고 사실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 해제와 재신고만으로 취득세 경정청구가 자동으로 인용되지는 않으며, 실제 취득가격의 범위와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취득구조와 대금 흐름을 기준으로 경정청구 사유와 증빙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