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 시 건물 공사대금을 합산하여 착오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 재신고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특약사항 기재 및 추가 증빙 제출 시 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