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3채무자가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금전채권을 공탁한 경우,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사유신고는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며, 신고가 이루어지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어 더 이상의 배당요구가 차단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나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대신하여 공탁사유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공탁 후 사유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