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인데, 세법상 이 가지급금에 ‘이자’가 붙는 이유는 실제 이자를 받았는지와 별개로, 법인이 자금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행위를 조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크게 두 가지 국면에서 생깁니다.
정리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실제 이자 수수 여부와 별개로, 시가보다 낮게 빌려준 부분은 인정이자로 익금에 반영하고, 그 가지급금을 보유하는 동안 생긴 차입금 이자는 비용 인정을 줄이는 세법상 조정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