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카드리더기로 결제하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표시만으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가 카드리더기로 결제하면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더라도,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면세 대상이라면 그 세액이 실제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단말기의 과세·면세 설정이나 실제 공급 품목의 과세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단말기 처리 방식과 공급 품목이 면세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