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공제는 본인 소득 요건을 별도로 보지 않습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이나 입양자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본인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대신 아래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둘 다 해당되면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1명당 연 100만원)만 적용됩니다.
참고로 부녀자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지만, 한부모공제에는 그런 본인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공제 적용 여부를 볼 때는 본인 소득보다 배우자 유무와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포함)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한부모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자녀 쪽의 소득·나이 요건(기본공제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