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도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합병과 달리 반대의 특약이나 근로자의 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어 동일한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 합병과 완전히 같은 포괄승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원칙은 포괄승계이나 특약·근로자의 반대·실질 판단(영업양도인지 자산매매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양도 대상 사업의 조직 유지 여부, 근로자 제외 특약의 존재와 정당성, 근로자의 의사 표시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