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대리납부가 가능한지는 어떤 대리납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리납부’가 ①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지, ②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인지에 따라 근거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유흥·단란주점업 등 대상 업종에서 소비자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은 가능하고,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국세·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과세사업자가 단순히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은 ‘대리납부’가 아니라 ‘신용카드 납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