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보상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액에 이전 관련 비용을 더해 평가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정리하면, 영업장소 이전 시 보상은 휴업기간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시설·원재료·제품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부대비용, 그리고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이며 이전 후 감소분은 1천만원 한도, 임차인 영업도 이전비 외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