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 시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갱신되는 계약의 내용이 이전 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그 범위와 사유를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근로조건을 유지하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구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공백기간 없이 계속 갱신되어 왔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하나의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담당 업무, 근무 장소, 근로조건이 이전과 비슷하고, 갱신 과정에서 실질적인 신규 채용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이 이어졌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공개채용 등 새로운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거나, 업무 내용·장소·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졌다면 이전 계약과 단절된 새로운 근로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그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합니다.
이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설정과 운영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사전 동의나 협의 절차 없이,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신규채용 절차로만 전환해 대규모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경영상·운영상 필요가 있는지, 갱신거절 범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대상자 선정 절차가 합리적이고 공정했는지, 차별적 대우가 없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근로조건 중 특정 항목을 유지하려는 경우
임금, 근로시간, 담당 업무, 근무 장소, 휴게·휴일 등 어떤 조건을 유지하고 싶은지에 따라 확인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갱신 계약서에 이전 계약과 같은 수준의 근로조건이 반영되었는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측의 동의나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을 다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로조건이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계약 내용과 갱신 경위, 업무 실태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
갱신 전후 근로계약서, 채용·갱신 절차 관련 서류, 업무 배치와 근로조건 변동 내역을 비교해 보세요.
반복·갱신 과정에서 업무 내용, 장소, 임금, 근로시간, 평가 기준 등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관련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