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망 후 사망신고 전이라도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망 사실 자체를 숨기고 기존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두는 방식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을 세무서에 정정신고하는 절차입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명의변경) 가능 여부
2. 사망신고 전이라는 점의 의미
3. 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4. 주의할 점
정리하면, 사망신고 전이라도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세무서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다만 사망신고 전이라 상속 증빙이 부족하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고, 사업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폐업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