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판단할 때 토지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런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감정가액이 2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1순위로, 그다음 순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액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곧바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주장하려면, 감정평가의 목적·시기·감정기관 수·평균액 산정 방식, 그리고 해당 감정가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말하는 시가 요건(유사 거래 가격 부재, 평가기간, 기준금액 등)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액 평균액이 더 적절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구조와 평가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