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1역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산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월합계 발급이 가능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합산할 것
작성연월일과 발급기한
실제거래사실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과 별개
미래일자 발급 불가
정리하면,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는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를 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고,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며, 합산 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