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만으로 법인 등기가 자동으로 해산등기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관련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다만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민법」상 청산인 해산등기 규정 중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제외되므로, 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일반적인 청산인 취임 후 3주 내 해산등기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정리하면, 파산이 확정된다고 해서 법인 등기가 자동으로 해산등기로 바뀌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파산선고 시 법원이 파산 관련 등기를 촉탁하며,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는 민법상 청산인의 해산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