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금액이 확정신고 시 납부할 금액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정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별도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와 예정고지 방식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선택적 예정신고)
예정신고 기간과 기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의 주요 사유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정리
실제 판단은 사업자 유형,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예정신고기간 실적, 조기환급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