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세·증여세·소득세에서 말하는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 대상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 공제되지만 사실혼은 이 최소 공제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으나, 이 역시 법률혼이 전제입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공제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한도 6억원을 공제하지만, 여기서의 배우자는 법률혼 및 외국 법령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만 해당하고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인적공제(기본공제)의 배우자도 나이 요건 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 가지 세목 모두에서 배우자 공제는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여부, 실제 상속·증여 시점, 재산 분할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재산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