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메이트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차 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 메이트의 실제 근무형태(근로계약 여부,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 사업장 규모,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근무스케줄·출근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올리브영 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연차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초단시간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