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핸드폰 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후 세관의 심사 또는 물품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검사 방식은 신고 내용과 선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신고와 처리방법 결정 수출하려는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은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수리, 심사, 물품검사 중 하나의 처리방법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수출 건은 서류 없는 신고(P/L) 방식으로 전자통관심사가 이루어지지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나 물품검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물품검사의 원칙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됩니다. 다만 세관이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보세구역 등)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송물품·계약상이물품·재수출물품·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과 입회 검사는 컨테이너검색기, 차량이동형검색기 등을 활용하거나 전량검사·발췌검사·분석검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검사 입회를 원하거나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 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해 입회를 통지할 수 있고, 입회는 화주·신고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관이 입회 통보를 했는데도 정해진 시간에 입회하지 않으면 장치장소 관리인 등의 입회하에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고품 특성상 유의할 점 중고 핸드폰은 품목분류, 수출요건, 현품과 신고사항의 일치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에서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갖추도록 정한 물품이거나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관련 요건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고, 전산망으로 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 무역선·항공기에 적재해야 하며, 적재지검사 대상 물품은 검사를 받은 뒤 적재해야 합니다.
검사 관련 손실보상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해 물품이나 포장 용기, 운반·운송 수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기준·대상·보상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급절차·방법 등은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중고 핸드폰 수출 시 실제 검사 여부와 방식은 물품의 상태, 신고 내용, 선별 기준, 과거 법규준수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 전에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나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