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입사자의 부양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인 입사자 쪽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용 부양가족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요건과 관리 방식이 다르므로, 입사 시점에 무조건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등록합니다.
실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보면 됩니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은 별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입사자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소득·재산·가족관계 요건과 함께 확인하고, 요건이 맞으면 입사자(직장가입자) 쪽에서 공단에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요건이 애매하거나 소득·재산이 경계선에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소득·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