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보증금 중 300만 원을 파손된 기물 등의 수리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계약 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반면, 보증금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여 기물 파손을 해결하기로 한 합의는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방식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산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의 종료 여부와는 별개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충당하기로 한 정산 합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원상회복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산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