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적용 제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길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패턴, 근로기간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주 15시간 미만 여부가 반복되거나 변동되는 경우에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 시 함께 참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