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순위에서 경쟁하는 대회라도 참가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면 필요경비 80%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지’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입니다.
즉, ‘다수 순위 경쟁’이라는 형식만으로 80% 필요경비 의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참가대상의 불특정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회 성격과 참가자격 제한을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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