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분양권·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취득세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수 제외는 주로 1세대 다주택 중과, 법인 주택 중과 등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 등을 소유주택 수에서 빼 주는 효과이며, 취득세 자체를 면제·경감하는 별도 감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택 수 제외와 취득세 감면은 별개 규정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별도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나 주택 수 제외만으로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 수 미포함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하려는 주택·분양권·오피스텔이 어떤 취득세 감면규정의 대상인지, 취득 시기와 가액·면적·지역·거주 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감면 후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취득 시점, 소유 현황, 해당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요건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