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사업장의 인테리어 자산도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면 업종별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자산이 건축물(부속설비 포함)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업종별 자산(비품·설비 등)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별표와 내용연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인테리어 자산의 분류가 먼저
업종별 자산을 인테리어와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관계
임차 사업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임차 사업장의 인테리어 자산도 감가상각자산이라면 분류에 따라 건축물 기준([별표 5]) 또는 업종별 기준([별표 6])을 적용하고, 업종별 자산으로 보는 부분은 업종별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자산의 구조와 업종 분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산 분류와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