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BA 과정이라고 해서 국내 MBA와 비과세 요건 적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보다 비과세 학자금 요건(근로자 업무 관련성, 사내 지급기준, 6개월 이상 교육 시 퇴직 후 반납 조건 등)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와는 다른 제도이며, MBA 과정 자체에 대해 해외·국내를 구분해 비과세 여부를 달리 정하는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해외 MBA는 다음 지점에서 국내 MBA보다 요건 충족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MBA라도 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으로 검토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학자금으로 처리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교육비 부분은 교육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학교·직장 등에서 받은 비과세 장학금 등은 교육비 지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MBA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MBA와 비과세 적용이 달라진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지급이 위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월 100만원, 원양어업·국외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원)와는 별개 사안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