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A 교육비라고 해서 비과세 학자금 요건이 별도로 달라지지는 않으며, MBA를 포함한 모든 학자금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과세 학자금으로 보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 학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위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자치회비·교재비, 자녀학자금, 학비보조금(또는 연수비) 등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MBA 과정이라도 업무 관련성과 사내 지급기준, 6개월 이상 훈련 시 반납 조건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교육비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등에서 지원받은 비과세 장학금·학자금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MBA인지 여부보다 업무 관련성, 사업체의 규칙상 지급기준, 6개월 이상 과정의 반납 조건, 실제 납입한도가 핵심 기준이며, 다른 교육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