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차량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차량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별개의 공동사업 재산이 되고 출자자는 그 대가로 공동사업자 지위를 취득하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차량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량 자체의 취득가액(기초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구합니다.
다만, 위 기준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것으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차량의 종류, 보유 형태, 평가 가능 자료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 약정 내용, 출자 시점, 차량의 소유권 이전 방식 등에 따라 과세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초가액 산정은 출자 시점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