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감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만 실제 감면 여부는 취득 당시 요건(1가구 1주택 여부, 주택 가액, 유상거래 여부, 부담부증여 제외 등)과 해당 주택의 종류·면적·가액 기준, 그리고 생애최초 감면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적용 시점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득 시기와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범위와 주택별 세부 요건은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전에 해당 주택이 감면 대상인지와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