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차량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을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 세금계산서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이 차량을 팔고 받은 대금은 지출이 아니라 수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공제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소득공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량을 판 개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별도의 소득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정리하면, 개인이 받은 차량매매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차량 매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매입자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형태(사업자 여부, 매매 주체, 대금 성격)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